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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우아함의 빛을 밝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

비급여 안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의료법 제4조 2항 관련)

항목
기준
상환 금액(원)
비급여 진료비

20,000
 비급여 처방료
 1주 ( 1개월 이내 )
10,000
 3개월 이내
60,000
 6개월 이내
80,000
일반 진단서
의료법 새행규칙 [별지 제 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 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진료 기록 사본(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장 당 금액)
1,000
진료 기록 사본(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장당 금액)
1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 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의 추가로 발급 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Location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8층, 루엘의원

TEL.  02-514-1011

Time

월~목  am 10:30 ~ pm 07:30
금요일  am 10:30 ~ pm 09:00
토요일  am 10:30 ~ pm 05:00

점심시간   pm 01:30 ~ pm 02:30

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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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요 일   am10:30  ~  pm09:00 
토 요 일   am10:30  ~  pm05:00 

점 심 시 간    pm01:30  ~  pm02:30

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대표자 : 임재승     l     상호 : 루엘 의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논현동 202-19 아이비타워) 8층 루엘의원


대표전화 : 02-514-1011 l 팩스 : 02-514-1013
이메일 : luelclinic@naver.com  l 사업자등록번호 : 160-03-0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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