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우아함의 빛을 발하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의료법 제4조 2항 관련)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의료법 제4조 2항 관련)
항목 | 기준 | 상환 금액(원) |
비급여 진료비 | 20,000 | |
비급여 처방료 | 1주 ( 1개월 이내 ) | 10,000 |
3개월 이내 | 60,000 | |
6개월 이내 | 80,000 | |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새행규칙 [별지 제 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진료 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진료 기록 사본(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장 당 금액) | 1,000 |
진료 기록 사본(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장당 금액) | 100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 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의 추가로 발급 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8층, 루엘의원
TEL. 02-514-1011
월~목 am 10:30 ~ pm 07:30
금요일 am 10:30 ~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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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pm 01:30 ~ pm 02:30
일, 공휴일은 휴진합니다.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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